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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금계좌(IRP)에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아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할인받는 세금보다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손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국민건강보험료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료시행령 제41조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에서 정하는 소득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하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3의 따른 소득을 의미하는데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운영수익 등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즉,  연금계좌에 소득세 혜택을 받고 들어가 있는 금액을 연금형태로 타면 연금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계좌(IRP)에 들어가서 연금으로 받았다면 연금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건강보험료

구분 퇴직금 일시로 받기 연금으로 받기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300만원 210만원
건강보험료 0원 780만원
연금소득 300만원 990만원

그렇다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퇴직소득세 약 3%(300만 원)를 내고 일시에  받았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반면 똑같이 20년 근속하고 1억 원 퇴직금을 IRP에 넣고 10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연금으로 받은 B 씨는 퇴직소득세 70%금액인 210만원을 연금소득세로 10년동안 나누어 냈고, 국민건강보험료(7.8%)를 매년78만원을 내며 10년동안 780만원을 내게 됩니다.  A씨 300만원의 세금을 냈고 B씨는 990만 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마무리

이런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다르게 분류과세 되는 퇴직금을 연금소득으로 바꾸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한 해에 얻은 소득이 아니고 근무를 하며 쌓여 있던 소득을 일시에 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굳이 연금으로 받아 종합소득 범위로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인 점은 사적연금을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라는 감사 결과가 있었고 법조항에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퇴직금은 일시에 받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사적연금에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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